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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도 해야 할까? 매출 감소 시 확인사항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과 신고 여부, 고지금액 계산 및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요건을 정리합니다. 고지서 확인부터 확정신고 정산까지 사업자가 할 일을 설명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신고 준비를 위한 노트북·노트·펜 참고사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며,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왔으니 신고도 해야 한다”거나 “매출이 줄었으니 고지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정고지 대상인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의 일반적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법정 기준일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이나 징수 관련 조치를 안내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음식점,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예정고지 대상일까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법인의 기준은 연간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입금액이나 통장 잔액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별 10월 부가세 처리 방향
구분기본 처리 방향먼저 확인할 사항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 금액 납부고지 유무와 예외 사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 금액 납부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위 소규모 법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일반과세자예정신고7~9월 매출·매입 자료
간이과세자이 글의 10월 예정고지와 구분간이과세 관련 신고·예정부과 규정

법인은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새로 설립한 법인은 개업 시점과 직전 과세기간 자료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의 기본적인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 게 유리할까? 매출 기준과 부가세 차이 정리」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고지금액은 이번 7~9월 매출로 계산한 세금인가요?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계속사업자의 10월 예정고지라면 앞선 1~6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이번 7~9월 실적을 실제로 계산한 세액과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반기 매출이 컸거나 하반기에 거래가 줄었다면 고지금액과 현재 사업 상황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경감 및 수정신고·경정 등의 반영사항이 있으므로, 대표님이 기억하는 지난 납부금액에 단순히 절반을 곱한 값과 고지금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1천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버리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고지금액을 내는 것으로 하반기 부가세 계산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다는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징수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직전 납부세액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계산된 예정고지 금액입니다. 정확히 50만원인 경우는 ‘5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예정고지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달에 아무 세무업무도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인지, 과세유형이 변경됐는지, 개업·휴업·폐업 등 변동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공급가액 또는 법에서 정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일반적으로 7~9월 예정신고기간 실적을 직전 1~6월 과세기간 실적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두 기간의 길이가 다르므로 “상반기보다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표현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급가액 기준과 납부세액 기준을 구분하고, 같은 항목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납부세액은 통장 잔액이나 회계상 이익과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3분의 1 미달’은 3분의 1과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 부진 요건 등을 충족해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표님이 스스로 고지금액을 줄여 납부하거나 납부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가정 사례로 보는 사업 부진 판단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고객의 상담사례가 아닙니다.

계속사업 중인 울산의 개인 일반과세자가 상반기 공급가액 9,000만원, 7~9월 공급가액 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반기 공급가액의 3분의 1은 3,000만원입니다. 7~9월 공급가액 2,000만원은 이 금액에 미달하므로, 휴업·사업 부진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급가액 기준의 예정신고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7~9월 공급가액이 3,500만원이라면 상반기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공급가액 기준의 ‘3분의 1 미달’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세액은 7~9월의 매출·매입과 공제 여부를 반영해 계산하므로, 매출 감소만으로 세액 감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설비를 샀거나 환급이 예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서 정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이 많거나 환급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환급 대상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필요한 명세서·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나 설비를 취득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산의 종류와 사용 목적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세요. 단순히 고지세액과 설비 매입 부가세를 대표님이 직접 상계해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7. 이번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나중에 다시 내나요?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적법하게 징수되는 예정고지 금액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했다고 거래자료 관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반기 실제 매출·매입과 공제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한 뒤 예정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다면 이미 신고한 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때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의 전체 일정은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일정 총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의 2026년 10월 기한과 기존 글의 일반적인 법정 일정은 구분해서 읽어주세요.

8.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준비할 자료

대표님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와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 또는 받은 고지서에서 고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3.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서와 납부·수정 내역을 준비합니다. 4.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5. 사업이 부진하다면 7~9월 공급가액과 예상 납부세액을 정리합니다. 6.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및 누락 거래자료를 확인합니다. 7. 설비 취득 등 조기환급 검토사항이 있다면 관련 계약서와 증빙을 전달합니다. 8. 예정고지 납부와 예정신고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기한 전에 확인합니다. 9. 납부 후에는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확정신고 정산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과 사업 부진 예정신고 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고지서를 방치하지 말고 적용 가능한 납부기한 연장 등 별도 절차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신고할 세금인지, 고지금액을 납부할 세금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실제 수치를 비교하고, 예정신고 요건과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예정고지서를 받았거나 하반기 매출 감소로 처리방법이 고민된다면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세무사가 고지서와 기존 신고내역, 최근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확인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작성자: 권태욱 세무사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

※ 2026년 10월 9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계속사업자의 예정고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신규사업자·과세유형 변경·폐업·기한 연장 등 개별 상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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