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한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많지 않은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세무사를 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놓치는 세무사항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시점부터는 전문적인 기장관리를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장은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숫자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1년 동안 매출·매입·인건비·자산·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기장'이 무엇인가요?
기장이란 사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매일 발생하는 매출과 식자재 구입비, 임차료, 카드수수료, 직원 급여, 각종 공과금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이라면 상품 매입과 판매, 재고 등이 중요하고, 제조업이라면 원재료·외주가공비·인건비·설비 등 관리해야 할 항목이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사업의 실제 손익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0조에서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고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 등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매출이 작으면 간편장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복잡한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매업·소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미만
기준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일부 전문직이나 특정 업종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 금액만 보고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세무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장을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세금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경우
오히려 사업 초기에 세무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사업용 계좌,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처음 접하는 용어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1년 동안 운영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나간 거래를 다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처리나 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초기에 한 번은 세무관리 체계를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원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기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할 때와 직원을 채용한 이후는 세무업무의 난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직원이 생기면 급여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등 각종 신고업무가 추가됩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무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시점은 기장을 맡길지를 검토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3. 통장과 카드 거래가 많아져 직접 정리하기 어려워졌다면
초기에는 거래가 한 달에 몇 건 되지 않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면
매출 입금, 카드결제, 상품구매, 광고비, 직원급여, 임차료, 차량비, 접대비, 택배비, 각종 구독료 등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대표자가 하나하나 증빙을 확인하고 세금까지 챙기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대표자가 하루 몇 시간을 세무자료 정리에 사용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영업과 사업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단계가 오기도 합니다.
이 시점이 기장을 맡기기 좋은 시점입니다.
4.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업종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은 일반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매출이 갑자기 증가한 다음 해에 부랴부랴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기준에 가까워지는 시점부터 장부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단순히 매출과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고, 기계장치, 차량, 원재료 등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5.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마다 세금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면
세금신고를 할 때마다
“왜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느끼지만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면 세무관리 체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장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매출과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세금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빠진 증빙은 없는지 등을 평소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신고일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1년 동안 해온 거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6.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다면
사업자들이 의외로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매출은 분명히 늘었는데 실제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장부를 제대로 관리하면 단순 세금신고를 넘어
매출은 얼마인지 원가는 얼마인지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고정비는 얼마인지 실제로 사업에서 얼마가 남는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세금신고를 위한 비용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의 숫자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법인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이익이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이 얼마가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
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의 다른 소득, 사업이익, 인건비, 자금 사용방법, 향후 투자계획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소 장부가 정확하게 작성돼 있다면 이런 판단도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기장을 맡겨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거래가 매우 단순하고 매출 규모가 작으며 직원도 없고, 대표자가 직접 장부와 신고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당분간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건수가 매우 적고 매출·매입 구조가 단순한 1인 사업자라면 초기에는 직접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도 세무사를 쓰니까 나도 쓴다”가 아니라 현재 내 사업에 세무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장을 맡길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
아래 항목 중 2~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기장을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매출과 비용 거래가 많아졌다. 직원을 채용했다. 매월 세금계산서가 많이 오간다. 부가가치세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처럼 재고나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사업과 개인의 통장·카드 사용이 뒤섞여 있다.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직접 세무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 신고 시점에 한 번씩 자료를 정리하는 것보다 평소부터 기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장은 단순히 세금신고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를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장관리의 핵심은 신고기간이 아닌 평소 관리에 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대표자는 세금뿐만 아니라 직원, 거래처, 자금흐름, 투자 등 챙겨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 문제를 대표자가 모두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사업의 숫자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직 기장을 맡길 단계인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매출액 하나만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현재의 거래량, 직원 유무, 업종, 향후 사업규모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기장과 세금신고를 사업 상황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직접 신고하고 있었더라도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기장이 필요한 단계인지부터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