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미수금이 곧바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회수할 수 없는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일반 거래처 외상매출금·미수금에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모든 미수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의 성격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법인처럼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뒤 대금을 나중에 받는 사업은 결산 때 매출채권 잔액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인세상 대손금의 기본 요건과 준비자료를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대손처리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은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장부에서 채권을 없앴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손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제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인지 - 대여금·선급금 등 다른 성격의 채권인지 - 특수관계인 거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거래의 이름보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채권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거래처 폐업은 회수불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 사유 중 하나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 폐지’와 ‘회수할 수 없음’을 함께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폐업 여부만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은 살피지 않은 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지,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 실제로 어느 금액까지 회수하지 못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거래처의 영업 중단과 개인사업자의 폐업도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회수 요청 내역, 거래처의 답변, 법적 절차 관련 자료 등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권에 동일한 서류나 소송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적용하려는 대손 사유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매출채권에는 ‘회수기일 2년’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을 대손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채권이 해당 규정의 외상매출금·미수금에 해당하는지 - 계약이나 거래조건상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났는지 -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지 - 요건을 충족한 채권을 손비로 계상했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무조건 2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지급 약정과 회수기일을 확인해야 하며, 기일을 변경한 합의나 일부 입금 내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대여금이나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4. 대손 사유에 따라 비용 인정 시기도 달라집니다
대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어느 사업연도에 비용을 인정받는지는 별도의 확인사항입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사유 | 법인세상 처리시기 확인 |
|---|---|---|
|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처리하는 유형 |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 등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사유 발생 후 손비 계상이 필요한 유형 |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 매출채권 등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의 기본 구분입니다. 개별 채권에 어떤 호가 적용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합병·분할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이라고 해서 모두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과거에 장부에서 제거한 금액을 다시 비용으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채권별 사유 발생일과 기존 회계처리·세무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권리 행사 내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대표자 가지급금은 일반 거래처 미수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일정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을 장기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 거래처 외상매출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업무 관련성, 특수관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자금과 관련된 문제는 기존 세무정보 「법인 가지급금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인정이자·상여처분·정리방법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가정 사례: 납품대금을 오래 받지 못한 제조업 법인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가정 사례이며, 실제 고객의 상담사례가 아닙니다.
울산의 한 중소 제조업 법인이 일반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했지만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오래된 미수금이니 올해 비용으로 정리하자”고 판단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와 납품자료로 실제 매출채권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약정한 회수기일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현재 남은 채권금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를 검토합니다.
넷째, 회수기일 2년 경과 규정이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다섯째, 적용 사유에 맞는 비용 계상 시기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확인합니다.
같은 장기 미수금이라도 중소기업 여부, 채권의 성격과 회수기일이 다르면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결산 전에 사업자가 준비할 자료
미수금 검토는 거래처별 잔액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을 한 표로 정리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거래처명과 채권 발생 원인 -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와 세금계산서 - 최초 약정 회수기일과 변경 합의자료 - 총 채권금액, 일부 회수금액과 현재 잔액 - 대금 지급 요청과 거래처 답변 내역 - 폐업, 파산, 회생 등 관련 확인자료 - 담보·보증 및 회수 가능성 관련 자료 - 특수관계인 여부 - 과거 대손 계상과 세무조정 내역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적용 대상 대손금과 관련 명세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뒤 나중에 대금을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채권도 이후 입금 여부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의 거래자료 관리 방법은 기존 세무정보 「신규 법인 설립 후 세무사에게 무엇을 보내야 할까? 첫 기장 준비자료 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거래처 미수금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에서 지울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 법령상 대손 사유, 회수 가능성과 비용 인정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는 울산에서 법인의 장부작성, 결산과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수금이 있다면 거래처별 잔액과 계약·회수자료를 정리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세무사가 회사의 사실관계에 맞춰 필요한 확인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작성자: 권태욱 세무사 법령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 이 글은 법인의 대손금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개별 채권의 처리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시행규칙 제10조의4는 수출채권과 재판상 화해 등 특정 사유의 세부 범위를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모든 국내 미수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