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팔리지 않은 재고를 장부에서 감액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세무상 어떤 재고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의 제조업·도소매업 법인도 결산을 준비하다 보면 오래 보관한 원재료나 판매가 부진한 제품의 장부금액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오래된 재고’, ‘가치가 떨어진 재고’, ‘실제로 폐기한 재고’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처리를 그대로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먼저 사실관계: 창고에 남아 있는 재고인가요?
평가손실은 재고가 남아 있지만 장부에 표시하는 가치를 낮추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팔거나 폐기해 재고가 없어지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재고의 상태부터 나누어보세요.
- 정상적인 품질이지만 판매가 부진한 재고
- 가격이 하락했지만 판매는 가능한 재고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
- 실제로 폐기하거나 처분한 재고
창고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자료 중 하나입니다. 보관기간만을 근거로 모든 재고의 장부가액을 일정 비율씩 낮추거나 전액 비용처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폐기를 하지 않았는데 폐기한 것으로 장부에서 없애는 것은 평가손실 검토와 다른 문제입니다.
법령의 판단 구조: 회계상 감액과 세법상 인정은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평가해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상 평가 전 가액을 적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고자산을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파손·부패 등 일정한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회계상 처리와 세법상 허용되는 평가방법·감액요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장기재고는 모두 불인정’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과 구체적인 감액사유를 각각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가법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는 재고자산을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중 저가법은 원가법으로 계산한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가법을 적용하려면 회사가 어떤 방법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법을 신고할 때에는 시가와 비교할 원가법도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결산 시점에 재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평가방법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에는 별도 기한과 미신고·미변경신고 시 적용 규정이 있으므로 신고 이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도 월별·분기별·반기별 평가를 할 때 전월·전분기·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재고 평가를 기간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손·부패 재고의 평가차손은 별도 요건을 봅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은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될 수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감액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품목에 어떤 감액사유가 발생했는가
-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 감액과 손비 계상을 반영했는가
단순히 ‘불용재고’라고 적은 내부 목록만으로 위 요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상태, 판매 가능성, 가격자료와 회계처리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가능한 금액이 남아 있는데 재고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금액 전부를 손실로 처리하는 것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같은 창고의 두 재고
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거래처의 상담이나 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울산의 제조업 법인이 두 종류의 부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오랫동안 출고되지 않았지만 품질은 정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관기간만으로 파손·부패 재고에 관한 감액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재고 평가방법과 실제 가격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품은 보관 중 파손돼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기 어렵고, 일부 금액으로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손 사실과 발생 시점, 기말 처분가능한 시가 및 결산 반영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재고 모두 오래됐더라도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하기보다 품목별 사유와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폐기한 재고는 별도로 정리하세요
재고를 실제 폐기했다면 아직 보유한 재고의 가치만 낮추는 평가손실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일, 품목과 수량, 폐기 사유, 장부가액 및 처리내역을 연결해두세요. 폐기 전후 사진이나 처리업체의 확인자료, 내부 승인내역 등은 실제 처리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 목록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법정 서류 목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와 폐기 방식에 맞춰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잔존가치가 있는 물품을 매각했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고를 따로 보관한 경우에는 그 사실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평가손실과 실제 처분손실을 중복 반영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결산 전에 준비할 자료
재고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 품목별 수량과 장부가액이 있는 재고명세
- 입고일·생산일·최근 출고일과 재고 이동내역
- 파손·부패 등의 사유와 발생 시점을 확인할 자료
- 정상 판매 가능 여부와 처분가능한 가격의 근거
- 재고 평가방법 신고서와 변경신고 이력
- 회계상 평가손실 및 기존 세무조정 내역
- 실제 폐기·매각한 물품의 처리자료
현재 보관 수량과 장부 수량이 맞지 않으면 평가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그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재고 수량과 외주·설비 자료관리 기본사항은 기존 세무정보 「제조업 세무기장, 무엇을 챙겨야 할까? 재고·외주가공·설비 체크리스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 신고와 관련 명세서 제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신고 이력과 결산 상황에 맞춰 적용할 서식과 세무조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 법인의 재고 평가, 결산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재고가 팔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하는 평가방법과 물품의 실제 상태, 가격의 근거, 손실 반영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권태욱 세무사는 울산에서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부작성, 결산과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제조업·도소매업 법인에서 장기재고나 불량재고의 결산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품목별 재고명세와 평가방법 신고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유·처분 상태와 회계처리를 확인한 뒤 적용 가능한 세무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인의 재고자산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 해설입니다. 특정 재고의 손실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는 감액사유, 평가방법, 결산 반영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와 관련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일관성
작성자: 권태욱 세무사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