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하던 인테리어를 철거한다고 해서 최초 공사비 전액을 다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장부에 남아 있는 자산가액과 실제 철거한 범위를 확인하고, 철거 사유에 맞는 세법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장소에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이나 시설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회계처리는 이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결산에서 혼동하기 쉬운 기존 시설의 장부가액, 철거·원상복구 지출, 새 인테리어 공사비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법인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1. 처음 공사한 금액보다 ‘현재 남은 장부가액’을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비가 시설장치 등 자산으로 계상돼 있다면,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에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철거 시 확인할 출발점은 처음 지급한 공사비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반영한 현재 장부가액입니다. 이미 비용에 반영한 금액을 철거를 이유로 다시 비용처리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기존 공사비를 자산으로 계상했는지,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 어떤 자산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금액과 남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 철거 대상이 자산 전체인지 일부인지 • 철거하지 않고 이전·재사용하거나 매각하는 시설이 있는지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인정된 감가상각 내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이 있었다면 그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차 사업장의 이전·폐지에 따른 원상복구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2호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금은 법인세 계산 시 인정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규정에 적힌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하는 처리와, 철거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다음 사실관계를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제 사업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이 있었는가? 2. 해당 장소가 임차한 사업장인가? 3. 임대차계약에 원상회복 관련 내용이 있는가? 4. 그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실제로 철거했는가? 5. 철거한 시설과 자산대장의 항목을 대응시킬 수 있는가? 6. 실제 폐기일과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이나 철거비 영수증 한 장만으로 모든 요건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전·폐지 사실, 시설물과 철거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같은 장소에서 리모델링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원상회복 철거 규정을 곧바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1호에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무실이나 매장의 모든 인테리어 교체가 이 조항의 생산설비 일부 폐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특례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실제 자산의 폐기·처분 여부, 사업 관련성, 폐기 범위와 장부·세무조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손금 규정에 따른 처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철거했으니 무조건 전액 비용” 또는 “이전하지 않았으니 비용 인정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자산을 어떤 사유로 실제로 없앴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실제 폐기와 ‘가치가 떨어진 자산’은 다릅니다
시설물을 실제로 철거·폐기한 경우와, 시설물은 남아 있지만 가치가 떨어져 회계상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감가상각자산의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손상차손을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금액이 법인세 계산에서도 모두 즉시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 한도와 예외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을 잠시 중단한 시설, 창고에 보관한 시설, 새 사업장에서 다시 사용할 시설도 실제 폐기한 자산과 구분해 관리하세요.
5. 기존 자산, 철거대금, 새 공사비를 나눠야 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공사를 하면 여러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다음 항목을 하나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묶어 처리하면 결산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새 시설을 취득하거나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가치를 높이는 지출은 자산 취득 또는 자본적 지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업체가 발급한 서류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기 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 취득자료와 자산 관리의 기본은 「제조업 세무기장, 무엇을 챙겨야 할까? 재고·외주가공·설비 체크리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기존 시설의 남은 장부가액 | 자산대장, 감가상각 내역, 실제 철거 범위와 손금 규정 |
| 철거·원상복구 대금 | 계약상 의무, 공사 내용, 사업 관련성, 지급액과 귀속시기 |
| 새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 | 새 자산의 취득인지, 수선비인지, 사용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
| 매각·재사용한 시설 | 처분대금, 자산 이전 내역, 계속 사용하는 부분 |
6. 가정 사례로 보는 사업장 이전과 시설 철거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상담업체의 사례가 아닙니다.
울산의 A법인이 임차 사무실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기존 계약에 따라 칸막이와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전 사실과 원상회복 의무를 확인하고, 실제 철거한 시설이 자산대장의 어느 항목인지 연결해야 합니다. 새 사무실로 가져간 집기와 매각한 시설은 철거한 시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철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남은 장부가액의 처리를 검토하고, 철거업체에 지급한 대금과 새 사무실 공사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A법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디자인만 바꾸기 위해 일부 시설을 교체했다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원상회복과 같은 사실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폐기 범위와 적용 가능한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철거 전에 사업자가 준비할 자료
공사가 끝난 뒤에는 어느 시설을 없앴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철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 기장·결산 담당자와 공유하세요.
1.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원상회복 관련 조항 2.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 폐지 관련 자료 3. 기존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취득 증빙 4. 자산대장과 감가상각 명세 5. 철거 대상과 남겨둘 시설을 구분한 목록 6. 공사 전후 사진과 철거·폐기 확인자료 7. 철거업체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지급내역 8. 매각하거나 재사용한 시설의 내역 9. 새 인테리어 공사비의 항목별 견적과 계약 10. 실제 철거일과 새 시설 사용 시작일
철거한 자산이 장부에 계속 남아 있거나, 재사용한 자산까지 폐기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공사 내역과 자산대장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법인 인테리어 철거의 세무처리는 철거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존 자산에 남은 금액, 실제 폐기한 범위, 사업장 이전·폐지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법인 사업장의 이전이나 시설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사 전에 자산대장과 임대차계약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의 권태욱 세무사는 기존 시설의 장부 내역과 철거자료를 바탕으로 결산에서 확인할 항목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작성자: 권태욱 세무사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
※ 본문은 일반적인 법인세 정보입니다. 실제 손금산입 여부와 금액은 자산의 성격, 철거 사유, 계약, 회계처리와 과거 세무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법령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