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사업상 거래처에 제공한 선물은 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이름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광고선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의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법인도 선물 구입 영수증만 전달하기보다 수령인, 지급 목적과 지급일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법인이 구입해 제공하는 거래처 선물의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거래처 선물은 접대비인가요?
세법에서 예전의 접대비는 현재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접대·교제·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규정합니다.
기존 거래처 담당자에게 관계 유지나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제공했다면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대표자 개인의 지인에게 사적인 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은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보세요.
- 누구에게 제공했는가? - 회사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거래 관계 유지, 광고·홍보 등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가?
회사 로고를 넣으면 광고선전비가 되나요?
회사명이나 로고가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선전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나 상품을 알리기 위해 배포하는 홍보물과 특정 거래처에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실제 지급 목적과 배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인에게 준 물품은 반드시 전부 업무추진비라는 뜻도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에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에 관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해당 연간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특정인 기증 물품은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광고선전 목적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사 선물을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선전비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연중 여러 차례 제공했다면 물품별 단가와 수령인별 연간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는 일반적인 검토 방향입니다. 실제 구분은 물품의 성격과 제공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상황 | 먼저 검토할 구분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특정 거래처와 관계 유지 목적의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명, 업무 관계, 지급 목적 |
|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홍보물 | 광고선전비 여부 | 홍보 계획, 배포 방식, 물품 내역 |
| 특정인에게 제공한 광고선전용 물품 | 시행령의 단가·연간 기준 | 수령인별 지급내역, 개당 금액 |
| 대표자의 사적인 지인에게 제공 | 업무 관련성부터 확인 | 지급 사유와 회사 업무의 관련 자료 |
선물 구입비가 3만원을 넘으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구입한 선물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경우, 한 차례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일반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이 증빙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3만원은 선물 비용의 연간 한도가 아닙니다. 증빙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이하라고 해도 실제 지출과 회사 업무의 관련성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광고선전용 특정인 기증 물품의 ‘개당 3만원’ 기준과 업무추진비 증빙의 ‘한 차례 지출액 3만원 초과’ 기준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줄 선물을 한 번에 구입한 경우에는 물품 단가만 보고 증빙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구입·지급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금에는 별도의 20만원 기준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처 선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제공한 경우나 법정 예외 거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카드로 샀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업업무추진비의 카드 증빙 규정에서 신용카드 등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개인카드 영수증을 회사에 전달했다고 해서 법인 명의 카드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개인카드로 구입했다면 실제 구매자와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적법한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을 갖췄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서류를 임의로 만들거나 중복 발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대량 구매하기 전에는 회사 명의로 결제하고 필요한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법인의 일반적인 자료 전달 방법은 기존 세무정보 「신규 법인 설립 후 세무사에게 무엇을 보내야 할까? 첫 기장 준비자료 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받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증빙을 갖추는 것과 법인세 계산에서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는 사업연도별 손금산입 한도가 있습니다.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연도 개월 수와 수입금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해당하는 별도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선물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연도의 업무상 식사·접대 등 다른 업무추진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라는 계정으로 입력했더라도 실제 성격이 업무추진비라면 세무상 구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의 계정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한도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선물의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선물 구입이 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상 비용 처리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선전용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법한 매입증빙, 과세사업 관련성 등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던 재고를 꺼내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이력과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세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 등에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선물이나 홍보물이 자동으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구입한 거래처 선물의 비용과 증빙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체 생산품이나 상품재고를 제공하는 거래는 출고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주세요.
공제 제한의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 세무정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매입세액 불공제 총정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정 사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한 두 종류의 물품
다음은 설명을 위한 일반적인 가정 사례이며 특정 거래처의 실제 상담사례가 아닙니다.
울산의 제조업 법인이 기존 납품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별도로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에게 회사 홍보용 소품을 배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지출은 모두 회사가 구입한 물품이지만 목적과 지급 대상이 다릅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제공한 선물은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을 검토합니다. 박람회 홍보 소품은 실제 광고선전 목적과 배포 방식을 확인합니다.
세무사에게 구입 영수증만 전달하면 두 지출의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선물은 수령인 명단과 지급 사유를, 홍보 소품은 행사 계획과 배포 내역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광고선전비로 구분된다고 해서 부가세와 증빙 검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가 선물 구입 전에 할 일
1.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2. 거래처 관계 유지와 광고·홍보 목적을 구분합니다. 3. 물품명, 개당 금액, 수량과 총구입액을 기록합니다. 4. 법인 명의 결제와 증빙 수취 방법을 정합니다. 5. 특정인에게 제공하면 수령인과 지급일을 남깁니다. 6. 동일 수령인에게 제공한 연간 내역을 함께 관리합니다. 7. 구입비와 지급 목적을 세무사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8. 상품재고를 제공한다면 출고자료와 기존 세무처리를 확인합니다.
선물 목록은 ‘구입일·물품·수량·수령인·지급 목적·지급일·증빙’ 정도로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울산 법인의 선물 비용, 영수증과 지급내역을 함께 봅니다
거래처 선물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광고선전 목적이 있는지, 증빙과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태욱 세무사는 울산에서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선물이나 홍보물 지출의 처리방법이 고민된다면 구매 내역과 지급 대상·목적을 함께 준비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실제 지출 방식과 장부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권태욱 세무사 작성일: 2026년 10월 15일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
※ 이 글은 법인의 일반적인 거래처 선물 관리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분과 공제 여부는 지출 목적, 거래 형태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법령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다음 현행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광고선전용 기증 물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업무추진비 증빙 기준과 법인 명의 카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수입금액 계산과 관련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업무추진비 관련 세부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견본품 등의 예외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 해당 시행령은 2026년 4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