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해지로 받은 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는 순수 위약금·손해배상금이라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었다고 모두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납품한 물품이나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울산의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정리할 때도 먼저 확인할 것은 정산금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사유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거래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입금액이 부가세 과세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받는 돈인지, 상품을 인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대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실제로 납품한 물품이나 제공한 용역이 있는가? - 합의금에 미지급 납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이 포함돼 있는가? - 상대방에게 시설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가 포함돼 있는가?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가 따로 있는가? - 기존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있는가?
계약서, 정산합의서와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통장에 ‘합의금’으로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금액을 동일하게 처리하면 실제 공급대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순수 손해배상금과 공급대가의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만 받는 경우와, 실제 공급한 대가를 정산하면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관련 해석도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제시합니다. 이를 모든 해지합의금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는 표현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재화나 권리의 이전대가 또는 용역대가인 금액을 배상금으로 이름만 바꾼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정산금의 성격 | 부가세 검토 방향 | 먼저 확인할 자료 |
|---|---|---|
| 공급 없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만 배상받음 | 순수 손해배상금이라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 위반 내용, 배상 산정 근거, 합의서 |
| 이미 납품한 상품이나 수행한 용역의 대금 | 해당 공급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검토 | 납품서, 작업 내역, 검수자료 |
| 공급대금과 손해배상금이 한꺼번에 지급됨 | 각 금액의 실질과 구분 근거를 확인 | 항목별 정산표, 계약서, 합의서 |
| 기존 공급가액이 계약 해지 등으로 증감됨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와 절차를 검토 | 기존 세금계산서, 증감 합의 내역 |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세금계산서도 전부 취소하나요?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다음 상황을 구분합니다.
첫째,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70조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약의 해지 등으로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과 실제 증감액을 기준으로 수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미 완료된 납품이나 용역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의 대금까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순수 손해배상금을 기존 공급대금에 무조건 더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산을 마친 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문제는 별도 쟁점입니다. 해당 상황은 기존 세무정보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 확정신고기한과 1년 기준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례: 정산금에 용역대금과 손해배상금이 섞인 경우
다음은 설명을 위한 일반적인 가정 사례이며 특정 업체의 실제 상담사례가 아닙니다.
울산의 서비스업 법인이 거래처의 의뢰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약이 종료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양측은 정산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산합의서와 수행자료에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가정합니다.
-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 300만원 - 추가 공급 없이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200만원
이 경우 ‘정산금 500만원’이라는 한 가지 이름만 보고 전액에 같은 처리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300만원 부분은 실제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계약상 부가세 포함 여부, 공급시기 및 발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0만원 부분은 공급대가가 아닌 순수 손해배상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금액을 나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구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업무수행과 손해 발생 내용이 해당 구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다른 세금도 없나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소득세·법인세상 수입 또는 비용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돈이라도 장부에서 빠뜨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금내역과 합의서 등을 보관하고 사업 관련 수입인지, 자산이나 기존 채권의 정산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쪽도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말고 지급 원인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약금 등의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쟁점을 다룹니다. 소득세·법인세와 원천징수는 수령자와 거래의 성격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정산 전에 사업자가 준비할 자료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아주세요.
1. 최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2. 계약 해제·해지 통지와 관련 합의서 3. 실제 납품·업무수행·검수 내역 4. 기존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자료 5. 미지급 공급대금, 반환금과 손해배상금을 나눈 정산표 6.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 7. 판결이나 조정이 있었다면 해당 결정문
특히 실제 공급대금과 손해배상금이 섞인 거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항목별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정 발급과 기존 신고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제한과 증빙 문제는 기존 세무정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매입세액 불공제 총정리」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울산 사업자의 계약 정산, 거래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계약 해지로 돈을 받거나 지급할 때는 ‘위약금이니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 또는 ‘사업자 간 거래이니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거래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태욱 세무사는 울산의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정산금이나 기존 세금계산서 처리에 고민이 있다면 계약서, 합의서, 납품·수행자료와 발급 내역을 준비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성격과 현재 신고 상태를 바탕으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권태욱 세무사 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
※ 계약의 법적 효력과 손해배상 범위,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법령과 공식 자료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와 수정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세금계산서 서식
국세청 공식 해석: 공급 없이 수령한 위약금·손해배상금의 부가세 과세 여부
법률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새로운 개정이나 최신 개별 예규가 발표됐다는 소개가 아니라, 실행일 현재 법령에 따른 실무 쟁점 해설입니다.
